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측정결과 분석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기 소음측정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등)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소음영향도의 조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및 항공기 소음측정 기준, 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결과의 분석 내용은 가중등가소음도[LdendB(A)] 및 항공기 통과 시 항적자료가 포함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의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1. 항공기 소음은 측정국에서 24시간 측정된 자료를 소음감시센터에서 데이터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분석2. 수집된 측정자료는 자료검색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차 검색한 후 분석자료(항공기 소음도, 항공기 소음 감지횟수 등)가 평소와 다른 때에는 수작업에 따라 거듭 분석자료를 검색하여 자료의 사용여부를 판단3. 측정자료는 기기의 1일 가동률이 90% 이상이고, 7일 이상 측정된 경우에만 월평균 자료로 인정
②항공기 소음 자동측정 시설관리자는 측정된 자료를 백업(Back-up)체계를 유지하여 손실을 방지하여야 하고,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매월 측정결과를 다음달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통지2. 매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월별 측정값의 변화 원인이 반영된 분석자료를 통지3. 매년 1월말까지 지난 해의 소음 자동측정망 운영 및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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