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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① 지역별 조사결과는 장소별로 자체 신뢰도 등급을 평가한 후에 유해소재 조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사진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존안 및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하고, 여단 및 대대 단위로 전사자유해 소재 종합상황도(별도 1)에 기록하여 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전사자유해 발견 신고접수에 따른 조치조문 원문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한 6ㆍ25전사자유해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2. 미수습된 6ㆍ25전사자유해로 추정시 지체 없이 국유단에 통보 후 조사ㆍ발굴되기까지 안내문 부착(별지 제2호서식) 등 보호대책 실시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발견사실의 통지3. 민간인 유해 판명시 국유단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