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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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역별 조사결과는 장소별로 자체 신뢰도 등급을 평가한 후에 유해소재 조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사진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존안 및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하고, 여단 및 대대 단위로 전사자유해 소재 종합상황도(별도 1)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별 조사결과는 장소별로 자체 신뢰도 등급을 평가한 후에 유해소재 조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사진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존안 및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하고, 여단 및 대대 단위로 전사자유해 소재 종합상황도(별도 1)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②장소별 신뢰도는 전투기록, 주민증언,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하여 A, B, C, D 등급으로 판정하며, 장소별 신뢰도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지역부대는 조사 및 추진 결과(추진 진도를 포함한다)를 관할부대로 보고하고, 관할부대는 지역부대별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유지하며, 매 분기별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한다.
④국유단은 부대별 보고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ㆍ평가한 후 이를 존안ㆍ관리하여 차기 발굴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⑤국유단장은 지역별 조사내용 중 불성실한 조사로 확인될 경우 해당부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지역별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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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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