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역별 조사결과는 장소별로 자체 신뢰도 등급을 평가한 후에 유해소재 조사결과 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며, 사진을 첨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존안 및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하고, 여단 및 대대 단위로 전사자유해 소재 종합상황도(별도 1)에 기록하여 유지한다.
장소별 신뢰도는 전투기록, 주민증언,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하여 A, B, C, D 등급으로 판정하며, 장소별 신뢰도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지역부대는 조사 및 추진 결과(추진 진도를 포함한다)를 관할부대로 보고하고, 관할부대는 지역부대별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유지하며, 매 분기별 국방부(국유단)로 보고한다.
국유단은 부대별 보고된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현장실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ㆍ평가한 후 이를 존안ㆍ관리하여 차기 발굴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국유단장은 지역별 조사내용 중 불성실한 조사로 확인될 경우 해당부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지역별 미수습된 전사자유해 소재 조사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당 연도 국방부 지시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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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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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