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방부 · 총 37조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2-07-01 · 시행 2022-07-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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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제11조 유해발굴 5개년 계획 수립제12조 전사자유해 발견 신고접수에 따른 조치제12의2조 경찰관서 통보대상 유해 등에 대한 조치제12의3조 전사자 유해발굴계획의 통지제12의4조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제13조 지역별 유해발굴 추진방법 등제14조 관할부대 단위 집중발굴제15조 국유단 현장통제발굴제16조 발굴 전 준비 등제17조 발굴 및 수습 절차제18조 발굴ㆍ수습간 기록물작성 등제19조 발굴간 행정지원제2조 정의제20조 발굴간 안전관리ㆍ협의조치제21조 발굴 계획 및 결과 보고제22조 감식 및 신원확인 책임제23조 감식절차제24조 발굴유품 처리 및 대여 등제25조 유가족 DNA 시료 채취제26조 유전자 검사제26의2조 유해발굴감식위원회 운영제27조 국적 및 형태별 유해처리제28조 각종 의식 행사제29조 대내ㆍ외 홍보제3조 부대 등의 의무제30조 사업추진 평가제31조 포상금 지급 절차제32조 유공부대 및 개인포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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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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