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전사자유해 발견 신고접수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 부대는 관할지역 내에서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발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한 6ㆍ25전사자유해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2. 미수습된 6ㆍ25전사자유해로 추정시 지체 없이 국유단에 통보 후 조사ㆍ발굴되기까지 안내문 부착(별지 제2호서식) 등 보호대책 실시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발견사실의 통지3. 민간인 유해 판명시 국유단에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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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유해발견 신고지역 알림판(예)
[별지 제2호서식] 유해발견 신고지역 알림판(예) 1. 설치 규격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150 ~ 180 cm | | (안내문) | (안내문) | (안내문) |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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