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전사자유해 발견 신고접수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6ㆍ25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사자유해에 대한 조사, 발굴, 신원확인 등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성과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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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 부대는 관할지역 내에서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발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한 6ㆍ25전사자유해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2. 미수습된 6ㆍ25전사자유해로 추정시 지체 없이 국유단에 통보 후 조사ㆍ발굴되기까지 안내문 부착(별지 제2호서식) 등 보호대책 실시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발견사실의 통지3. 민간인 유해 판명시 국유단에 통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 부대는 관할지역 내에서 미수습된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의 발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1. 해당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및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한 6ㆍ25전사자유해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2. 미수습된 6ㆍ25전사자유해로 추정시 지체 없이 국유단에 통보 후 조사ㆍ발굴되기까지 안내문 부착(별지 제2호서식) 등 보호대책 실시 및 토지소유자 등에 대한 발견사실의 통지3. 민간인 유해 판명시 국유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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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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