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호서식)3. 판결문 사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호서식)3. 판결문 사본
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