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 포함)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⑤소송비용확정 재판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후 처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하며,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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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2호서식]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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