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0조 (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를 송달받은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고 비용계산서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지휘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 포함)2. 소송비용액 계산서3. 판결확정증명원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소송수행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가 송달되면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소송비용확정 재판 수행 시 소송수행자 지정, 서면의 제출, 판결선고 후 처리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를 준용하며, 불복절차에 관해서는 제1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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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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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