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5조 (판결선고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7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재판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호서식)3. 판결문 사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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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7 시행된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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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