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15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소송총괄관에게 재판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상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상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패소원인분석표(별지 제1호서식)3. 판결문 사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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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패소원인분석표
■ 해양경찰청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지 제1호서식]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 | 국가소송의 소관청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 | | 검사공동소송 수행 사건 | 재 판 부 사건번호 사 건 명 | | | | 국가소송의 소관청또는 행정소송의 피 고 | | 행정청 직원 단독수행사건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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