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성과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합의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②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인권증진행동전략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③ 부서장의 성과목표는 직원 육성 및 소속직원의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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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합의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②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인권증진행동전략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③ 부서장의 성과목표는 직원 육성 및 소속직원의 삶의
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중간점검표에 평가자 의견을 기록한다.④ 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평가자는 최종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
① 실적평가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가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공개 기간 내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평가 대상 기간 내 평가 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은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대상군에서의 최종 순위로 한다.③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황을 점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결과 공개 기간 내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평가 대상 기간 내 평가 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순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순위로 한다.③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과를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평가자는 최종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른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의하여 공개된 성과평가 결과 및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