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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성과계약의 체결조문 원문
    ①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합의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②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인권증진행동전략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③ 부서장의 성과목표는 직원 육성 및 소속직원의 삶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간점검과 성과면담조문 원문
    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중간점검표에 평가자 의견을 기록한다.④ 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평가자는 최종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
  • 제15조 · 최종평가조문 원문
    ① 실적평가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가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 제17조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공개 기간 내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성과계약등 평가 결과(평가 대상 기간 내 평가 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은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대상군에서의 최종 순위로 한다.③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성과계획서 작성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 및 확인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지침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획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중간점검과 성과면담조문 원문
    황을 점검하고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자는 최종평가 실시 전에 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반드시 실시하고 성과면담 결과를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 제27조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결과 공개 기간 내에 성과평가 주관부서에 본인의 근무성적평가 결과(평가 대상 기간 내 평가 결과에 한한다)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 대상은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순위,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최종순위로 한다.③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의 평가 결과 및 평가단위별 평가에서의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중간점검과 성과면담조문 원문
    과를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⑤ 평가자는 최종 평가 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제22조 · 중간점검과 성과면담조문 원문
    른 공무원 근무성적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최종 평가결과 최하위등급을 받은 공무원과 사후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침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7조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의하여 공개된 성과평가 결과 및 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제27조 ·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조문 원문
    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지침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조문 원문
    평가단위의 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등급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평가단위별 평가 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