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 (성과계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과계약등 평가 대상 공무원은 평가자와 합의하여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평가 대상 공무원과 평가자는 인권증진행동전략을 반영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한다.
부서장의 성과목표는 직원 육성 및 소속직원의 삶의 질과 업무 효율성 제고 등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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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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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