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6-21 · 시행일 2022-07-01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총 30조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인권위원회 · 공포 2022-06-21 · 시행 2022-07-0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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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평가 대상제11조 평가대상군제12조 성과계약의 체결제13조 평가항목제14조 중간점검과 성과면담제15조 최종평가제16조 평가 제외자제17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18조 평가 대상제19조 평가단위제2조 정의제20조 성과계획서 작성제21조 평가항목제22조 중간점검과 성과면담제23조 평가자의 평가제24조 평가단위에서의 평가제25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제26조 평가 제외자제27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28조 승진후보자 선정제29조 성과급 지급등급 결정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국내외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등제4조 근무성적평정의 종류제5조 평가 시기제6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7조 성과지표제8조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수립제9조 주관부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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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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