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1공포 · 2022-06-21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개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적평가는 지침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자가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평가등급은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최하위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현저히 미달한 경우2. 업무상 비위(공금 횡령ㆍ유용, 업무상 배임, 금품ㆍ향응 수수)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3. 성과급을 부당수령한 경우(지급받은 후 모의하여 재배분하는 행위 등)4.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 조치된 경우(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5. 성희롱ㆍ성추행ㆍ성매매 등 성범죄, 음주운전, 폭행 등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중징계 의결된 경우6. 현저한 직무태만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역량평가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 또는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실적평가 및 역량평가의 최종평가 점수는 평가자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성과평가 운영계획의 등급별 비율 및 반영점수에 따라 재산출한다.
최종평가 총점은 각 평가항목별 평가결과와 가ㆍ감점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평가대상군별로 개인순위를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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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성과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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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