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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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
이내에 2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