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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판결선고 후 처리조문 원문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
  • 제17조 ·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조문 원문
    이내에 2명 이상을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소장의 접수 등조문 원문
    가소송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1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④ 소송수행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