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7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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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는 소송수행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수임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행위2. 수임 사건 상대방의 고문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활동하는 행위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행위가 발생한 경우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해당 사건의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제5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2.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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