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2-07-20 · 시행일 2022-07-2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27조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2-07-20 · 시행 2022-07-20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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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제11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제13조 판결확정에 따른 종결제14조 항소심제15조 상고심제16조 준용규정제17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제18조 결정서 송달 등제19조 승소시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2조 정의제20조 패소시 소송비용의 지급 등제21조 소송수행자 지정제22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3조 소송비용의 회수 등제24조 소송수행방법 등의 준용제25조 헌법소송의 수행제26조 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위임전결제5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6조 선임제한제7조 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제8조 소관부서의 장의 책무제9조 소장의 접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