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2조 (판결선고 후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해야 한다.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3. 판결문 사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패소원인분석표
[별지 제2호서식]패소원인분석표 패 소 원 인 분 석 표 사건번호 | 검 찰 | | | 사 건 명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사건번호 | 법 원 | □□□□법원 2020누00000 |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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