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조사ㆍ처리기간조문 원문
민원과장은 접수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ㆍ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ㆍ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민원과장은 접수된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조사ㆍ처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기간 연장 요청서를 작성하여 조사를 요구한 국회 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하면서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ㆍ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① 민원과장은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완료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국회 조사요구 고충민원 조사ㆍ처리결과 제출문 표지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기획재정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송부 받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