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관운영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관의 청렴포털 운영실태 확인③ 기관운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운영기관에 기관운영자 권한(부여ㆍ해지)를 다음 각 호로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2호 서식④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운영자를 지정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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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청렴포털 운영실태 확인③ 기관운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운영기관에 기관운영자 권한(부여ㆍ해지)를 다음 각 호로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2호 서식④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운영자를 지정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기관운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운영기관에 기관운영자 권한(부여ㆍ해지)를 다음 각 호로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2호 서식④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운영자를 지정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수 있다.③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초 1회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로 신청 받은 후 접속을 승인할 수 있다.1. 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4호 서식④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퇴직, 인사이동 등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을 해지
가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초 1회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로 신청 받은 후 접속을 승인할 수 있다.1. 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4호 서식④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퇴직, 인사이동 등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을 해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