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7조 (사용 권한의 부여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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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운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운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총괄운영자, 기관운영자, 사용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서만 청렴포털에 접속할 수 있다.
③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초 1회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로 신청 받은 후 접속을 승인할 수 있다.1. 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4호 서식
④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퇴직, 인사이동 등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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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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