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7조 (사용 권한의 부여 및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조문 원문

기관운영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총괄운영자, 기관운영자, 사용자는 「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공동인증서 등을 통하여서만 청렴포털에 접속할 수 있다.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경우 최초 1회 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로 신청 받은 후 접속을 승인할 수 있다.1. 위원회 별지 제3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4호 서식
기관운영자는 사용자가 퇴직, 인사이동 등 사유로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을 해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