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6조 (기관운영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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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포털의 기관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청렴포털의 기관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관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권한 부여 및 해지 등 관리2. 해당기관으로 처리가 요청된 업무의 접수 및 사용자 배정3. 해당기관의 청렴포털 운영실태 확인
③기관운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운영기관에 기관운영자 권한(부여ㆍ해지)를 다음 각 호로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2호 서식
④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운영자를 지정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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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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