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6조 (기관운영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5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청렴포털의 기관운영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관운영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권한 부여 및 해지 등 관리2. 해당기관으로 처리가 요청된 업무의 접수 및 사용자 배정3. 해당기관의 청렴포털 운영실태 확인
기관운영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괄운영기관에 기관운영자 권한(부여ㆍ해지)를 다음 각 호로 신청하여야 한다.1. 위원회 별지 제1호 서식2. 공공기관 별지 제2호 서식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운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관운영자를 지정하고 등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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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05 시행된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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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