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총 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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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 훈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2-08-05 · 시행 2022-08-05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3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0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2조제5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청렴포털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고 청렴포털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 및 신고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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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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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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