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당직명령 및 변경조문 원문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책임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당직근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당직보고 및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조문 원문
    이내와 당직근무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당직근무자에게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의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보고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고, 필요 시 관리소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1조 ·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조문 원문
    또는 관리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5.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6.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② 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①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
  • 제19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조문 원문
    팀)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팀ㆍ과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② 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비상계획)와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서와 소속기관에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지방청장과 관리소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를 산림청장(지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