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0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8-10-10훈령소관 · 서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점검은 사무실별 최종퇴청자가 1차적으로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이상 유무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 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당직근무자는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제1항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1. 각 사무실의 보안유지상태2. 소화장비3. 전기통신시설4. 잠금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0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