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9조 (화기단속책임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청과 관리소 각 실ㆍ과(팀)에 화기단속 책임자 정ㆍ부 각 1인을 두되, 정책임자는 각 팀ㆍ과의 최상위자, 부책임자는 차상위자가 된다.
②최종퇴청자는 소방시설 등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그 결과를 기록(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안점검사항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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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0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비상근무요령제16조 · 비상소집명부 책임자 등제17조 · 비상소집제18조 · 기관장의 책임제18조 ·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화기단속책임자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화기단속 및 자체소방점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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