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따라 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세부사항과 소방안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각종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1.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와 그 밖의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2. 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3. 문서와 물품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청사 출입자 통제 및 확인5. 당직사항에 관한 인계ㆍ인수6. 그 밖의 사고 미연방지와 경계
②당직근무자는 청사내외를 2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지역의 치안상태를 고려하여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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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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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10 시행된 서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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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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