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제출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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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제출은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ㆍ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이상의 과(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팀)의 소관과(팀)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주관
①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