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6조 (제안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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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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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의 접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되 제출된 순위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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