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4조 (채택제안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택제안에 대하여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제안이 일부 보완이나 계속적인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기관, 시험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삭제 <2022. 8. 11.>
삭제 <2022. 8.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