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3조 (채택여부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1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제안규정」,「공무원 제안규정」(이하 "국민영" 및 "공무원 영" 이라한다.) 및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및「공무원 제안규정 시행규칙」(이하 "국민제안규칙" 및 "공무원제안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과(팀)장이 별표 1ㆍ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2이상의 과(팀)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과(팀)의 소관과(팀)장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과(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계과(팀)의 의견을 들어 주관과(팀)를 결정한다.
소관과(팀)의 장은 채택여부의 결정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를 알릴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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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1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체제안제도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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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