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안각서 수령증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는 아니 된다.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공동활용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요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라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정보시스템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