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안각서 수령증 작성ㆍ제출조문 원문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공동활용 승인받은 자의 의무조문 원문
    는 아니 된다.②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공동활용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요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라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정보시스템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