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총 26조
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2-08-16 · 시행 2022-08-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농지대장 등의 관리제11조 다른 시스템과의 연계제12조 장애처리제13조 점검 및 복구제14조 백업제15조 공동활용 범위제16조 공동활용의 요청제17조 공동활용 승인 등의 통지제18조 공동활용 승인받은 자의 의무제19조 보안각서 수령증 작성ㆍ제출제2조 용어정의제20조 보안관리제21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제22조 비밀준수 등의 의무제23조 농지정보시스템 교육제24조 농지정보시스템 평가제25조 준용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농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대상제5조 관리책임자 지정제6조 사용자의 지정 등제7조 사용자 비밀번호제8조 농지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제9조 농지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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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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