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8조 (공동활용 승인받은 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청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없이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승인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공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공동활용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알게 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요청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6조에 따라 자체 구축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농지정보시스템 등에서 공동활용 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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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인수서
[별지 제3호 서식] 인 수 서 신 청 인 신원사항 | 성 명 | 성 명 | | 생년월일 | 생년월일 | | | | 신 청 인 신원사항 | 주 소 | 주 소 | | | | | | | 신 청 인 신원사항 | 소속기관(단체) | 소속기관(단체) | | | | 직책 | 직책 | | 요청자료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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