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9조 (보안각서 수령증 작성ㆍ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08-18공포 · 2022-08-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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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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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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