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정보시스템 이용 및 운영·관리규정 제19조 (보안각서 수령증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지정보화사업으로 구축한 농지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청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공동활용 정보를 제공받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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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보안각서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 중인 농지정보시스템등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업무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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