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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사항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 제8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등조문 원문
    책임관은 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 제8조 ·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등조문 원문
    책임관은 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의2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①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