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신고 상담ㆍ접수조문 원문
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
사항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
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책임관은 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책임관은 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
① 법제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거나 추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