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 소관 법제처 · 총 25조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법제처 · 공포 2022-08-18 · 시행 2022-08-1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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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고의 종결제11조 신분비밀보장제1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제13조 불이익의 추정 등제14조 신변보호제15조 책임의 감면 등제15의2조 신고자 보호제16조 협조자 보호제17조 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제17의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제17의3조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신청 안내제18조 포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9조 포상금의 지급 등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등제21조 관계기관 간 협의 및 협조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기관장의 책무제4조 공무원의 청렴의무제5조 책임관의 지정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제7조 신고의 조사ㆍ처리제8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등제9조 신고의 취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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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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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