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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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신고자 위와 같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제 처 접수담당 (인) 접수증 접수번호 20 부패 제 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신고제목…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ㆍ시민단체는 부패행위 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ㆍ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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