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신고 상담ㆍ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②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려는 사람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책임관은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패행위 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⑥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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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18 시행된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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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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