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관은 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행위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제도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법제처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 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ㆍ시민단체는 부패행위 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ㆍ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시는 것만으로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자가 소속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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