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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시료수거 대상 등조문 원문
    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⑤ 안전성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안전성분석을 위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조사원이 시료수거 등 조사할 때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분석결과 통보 등조문 원문
    라 한다)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에 분석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2. 제1호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다.3. 시ㆍ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조사기관이 분석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료내역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 제11조 · 분석결과 조치조문 원문
    ①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 결과를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단, 적합인 경우 소유자 등이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한다. 다만, 안전성분석 결과 부적합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를
    는 경우 포함) :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 농산물 등 처리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송부(단,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 송부 생략 가능)하고, 해당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2.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분석결과 조치조문 원문
    부적합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 포함) :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 농산물 등 처리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송부(단,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 송부 생략 가능)하고, 해당 조사장소를 관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