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시료수거 대상 등조문 원문
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⑤ 안전성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안전성분석을 위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조사원이 시료수거 등 조사할 때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⑤ 안전성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안전성분석을 위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⑥ 조사원이 시료수거 등 조사할 때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라 한다)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에 분석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2. 제1호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다.3. 시ㆍ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조사기관이 분석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료내역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① 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 결과를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단, 적합인 경우 소유자 등이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한다. 다만, 안전성분석 결과 부적합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를
는 경우 포함) :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 농산물 등 처리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송부(단,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 송부 생략 가능)하고, 해당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2. 제1호
부적합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 포함) :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 농산물 등 처리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송부(단,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 송부 생략 가능)하고, 해당 조사장소를 관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