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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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농산물 등의 생산량, 저장량, 유통량 및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은 농산물 등의 생산량, 저장량, 유통량 및 판매량 등을 감안하여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량은 별표 1과 같다.
③시료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으나, 소유자 등이 시료대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이 입회하지 아니하거나 시료대금 지급에 필요한 은행계좌 등 관련정보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안전성조사 시료수거 시기는 품목별로 생산ㆍ유통량이 많거나 유해물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⑤안전성조사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이 안전성분석을 위해 시료를 수거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산물 등 시료 수거 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소유자 등에게 교부하고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조사원이 시료수거 등 조사할 때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공무원증을 소유자 등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현장입회 요구서 등 조사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구두로 설명하거나 사후에 제시할 수 있다.
⑦조사기관의 장은 유통ㆍ판매단계에서 시료수거 등 안전성조사시 관련 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하거나, 조사기간의 조정 등을 통해 중복조사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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