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0조 (분석결과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기관은 시료접수 후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분석을 완료한 분석기관은 그 결과를 분석의뢰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1. 의뢰 및 분석기관 간에 정보시스템(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이하 "SafeQ"라 한다)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에 분석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2. 제1호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다.3. 시ㆍ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조사기관이 분석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료내역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제2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보할 때 프로그램 및 전산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2 시행된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