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0조 (분석결과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기관은 시료접수 후 7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의 분석방법에서 정한 분석 소요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분석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분석을 완료한 분석기관은 그 결과를 분석의뢰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하고, 임의로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적합의 경우는 전화 등 유선을 이용하여 분석의뢰기관 등에 우선 통보하여야 한다.1. 의뢰 및 분석기관 간에 정보시스템(농식품안전안심서비스, 이하 "SafeQ"라 한다)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스템에 분석 결과를 입력하는 것으로 통보를 갈음한다.2. 제1호와 같이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는 분석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한다.3. 시ㆍ도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조사기관이 분석하여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료내역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한다.
③제2항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보할 때 프로그램 및 전산장애 등으로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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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안전성분석 결과 통보서
■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별지 제2호 서식] 안전성분석 결과 통보서 기 관 명 수신자 (경 유) 제 목 : 안전성 분석결과 통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실시한 (농산물, 농지, 용수, 자재)에 대한 안전성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 유통‧판매 단계에서의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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