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 결과를 농산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통보(단, 적합인 경우 소유자 등이 통보를 원하지 않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음)한다. 다만, 안전성분석 결과 부적합인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추가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 포함) : 조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조치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부적합 농산물 등 처리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송부(단,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 송부 생략 가능)하고, 해당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부적합 내역을 통보2. 제1호 이외의 단계 : 조사기관의 장은 해당 농산물 등의 조사 장소 및 생산지(재배지 또는 저장하는 장소로 이하 "생산지"라 한다)를 파악하여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과 생산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과 사무소(이하 "관할 사무소"라 한다)에 별지 제2호 서식(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으로 부적합 내역을 통보(다만, SafeQ에 입력되어 부적합 사실이 전달되는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관할 사무소는 소유자 등과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별지 제2호 서식(안전성분석 결과통보서)으로 부적합 내역을 통보한다. 다만,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가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생산지의 관할 사무소에 통보한다.
③제1항,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농산물 등에 대한 부적합 통보를 받은 관할 사무소는 해당 농산물 등에 대하여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부적합으로 통보된 내역을 참고하여 해당 농산물 등의 시료를 재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생산단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관할 사무소가 해당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각 호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1. 해당 부적합 농산물의 잔여물량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가. 부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이 해당 연도에 재배하는 동일 품목나. 부적합 통보를 받은 소유자 등이 해당 연도에 재배하는 유사 품목(곡류, 채소류 등)다. 다음 연도 우선 조사 대상에 포함(단,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2. 인삼 등 다년생 품목의 경우는 해당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 순차적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가. 부적합 발생 해당 연도에 출하연기가 완료되는 경우 출하가능일 전 또는 주 출하기에 안전성조사나. 다음 연도까지 출하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주 출하기에 안전성조사다. 해당 연도 주 출하기 이후에 부적합이 발생되어 다음 연도까지 출하연기를 하는 경우는 다음 연도 출하가능일 전 또는 주 출하기에 안전성조사라. 해당 농산물이 없는 경우 해당 소유자 등이 재배하는 동일 품목에 대한 안전성조사마. 우선조사 대상에 포함(단, 가목 또는 라목에 따른 조사결과 적합인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음)
⑤부적합 농산물 등에 대한 출하연기, 폐기, 고발,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실시한다.가. 생산단계 조사 : 생산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나. 유통ㆍ판매단계 조사 : 부적합 원인이 유통ㆍ판매단계에서 발생된 경우는 조사장소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하고, 부적합 원인이 생산단계에서 발생된 경우는 생산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및 시ㆍ군ㆍ구청에서 실시
⑥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조사기관에서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농산물 등에 대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관할 지원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 농산물 안전성관리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조사기관의 장은 농지ㆍ용수ㆍ자재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그 내역을 해당 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해당 농지ㆍ용수ㆍ자재를 이용하여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조사기관의 장은 수출농산물이 제8조제2항의 수입국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보류 등의 조치를 하도록 소유자ㆍ생산자ㆍ수출업체ㆍ시ㆍ군ㆍ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1조부터 제63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 및 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성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등 안전성조사 세부 실시요령 예규
위임 조문 ·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 제6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농산물 등의 안전성조사 업무처리요령」에 따른 농산물 및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농지ㆍ용수ㆍ자재 등의 안전성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