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취업제한 대상자 확정조문 원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간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