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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취업제한 대상자 확정조문 원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조문 원문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조문 원문
    ① 제5조에 따른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1. 취업제한 대상자가 된 원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2. 취업하고자 하는 영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취업제한 안내조문 원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간 보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