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3조 (취업제한 대상자 확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0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 취업제한 대상자의 명단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법 제9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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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9 시행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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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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