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업제한 대상자가 영 제89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소속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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