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사무 운영지침 제4조 (취업제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6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 중 취업제한 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영 제90조제3항에 따른 요구를 할 때 해당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안내를 하였는지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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