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메뉴개설 등조문 원문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 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메뉴의 위치 및 크기는 총괄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알림판 및 배너관리조문 원문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대표 홈페이지가 아닌 분임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부서별 홈페이지담당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