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 제23조 · 메뉴개설 등조문 원문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 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메뉴의 위치 및 크기는 총괄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 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메뉴의 위치 및 크기는 총괄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①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대표 홈페이지가 아닌 분임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부서별 홈페이지담당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