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3조 (메뉴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에 새로운 메뉴를 개설하고자 하는 부서는 개설 이유, 메뉴의 위치, 화면구성 및 주요내용 등에 관하여 담당자 및 담당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총괄운영책임자에게 메뉴 개설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메뉴의 위치 및 크기는 총괄운영책임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홈페이지 메뉴 구성은 총괄운영책임자가 관리하되, 홈페이지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메뉴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홈페이지 메뉴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 홈페이지 메뉴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신설(변경,삭제) 요청서 | 홈페이지 메뉴신설(변경,삭제) 요청서 기 관 명 | | 요청부서명 | 직급 (직위) | | 성 명 | 전 화 번 호 | | FAX…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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