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39조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2-09-07 · 시행 2022-09-07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자원의 공유 등제11조 정보시스템의 운영제12조 사용자관리제13조 시스템관리제14조 성능관리제15조 장애관리제16조 시스템복구제17조 관리체계제18조 총괄운영책임자의 임무제19조 분임운영책임자의 임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제21조 평가 및 개선제22조 서비스의 중단제23조 메뉴개설 등제24조 연계관리제25조 메뉴의 폐쇄제26조 유지보수 용역제27조 자료실명제제28조 자료의 등록ㆍ수정ㆍ삭제제29조 게시물의 본인확인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콘텐츠 점검제31조 게시물의 삭제제32조 행정정보 공개제33조 민원서비스 제공제34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제35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제36조 보안대책 및 자료백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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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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