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5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지리정보원 정보화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책홍보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자원의 관리,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대표 홈페이지가 아닌 분임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부서별 홈페이지담당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ㆍ우선순위ㆍ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③알림판 혹은 배너는 국토지리정보원 업무와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홈페이지 정보게재(신규·수정) 요청서
■ 국토지리정보원 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규정[별지 제6호서식] 홈페이지 정보게재(신규·수정) 요청서 | 홈페이지 정보게재(신규·수정) 요청서 | 홈페이지 정보게재(신규·수정) 요청서 | 홈페이지 정보게재(신규·수정) 요청서 요청부서명 | | 게 시 자 명 | 직급 (직위) | | 전 화 번 호 | 구 분 | □…
제3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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