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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대상 종자에 대한 시험분석 처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입회확인서와 분쟁대상 종자 및 등록된 친어등의 DNA 시료(이하 "분쟁대상 종자"라 한다)를 함께 제출 받은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ㆍ분석 계획의 수립조문 원문
    ① 수산식물 종자의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종 단위의 분쟁 또는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품종 중 재래품종 및 일반품종은 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만 실시한다.1. 시험품종가. 분쟁
    시험 실시요령」등 내부규정을 따른다.② 수산동물 종자의 경우 종판별 분석은 등록한 친어등에 한정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조문 원문
    ① 재배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 어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시험ㆍ분석 결과의 정리조문 원문
    재배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 어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