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채취조문 원문
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입회확인서와 분쟁대상 종자 및 등록된 친어등의 DNA 시료(이하 "분쟁대상 종자"라 한다)를 함께 제출 받은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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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시험ㆍ분석 신청서를 받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입회확인서와 분쟁대상 종자 및 등록된 친어등의 DNA 시료(이하 "분쟁대상 종자"라 한다)를 함께 제출 받은 후 시험ㆍ분석을 실시해야 한다.②
① 수산식물 종자의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국립수산과학원 재배시험 실시요령」에 준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다만, 종 단위의 분쟁 또는 생산ㆍ수입판매 신고 품종 중 재래품종 및 일반품종은 종 판별을 위한 유전자 분석만 실시한다.1. 시험품종가. 분쟁
시험 실시요령」등 내부규정을 따른다.② 수산동물 종자의 경우 종판별 분석은 등록한 친어등에 한정하여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다. 이 경우 세부적인 시험ㆍ분석 계획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립한다.
① 재배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 어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재배시험을 실시한 경우 시험ㆍ분석 담당자는 재배시험 어장에서 대상특성을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②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